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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김세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2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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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 저작물의 주요 소비 국가로서, 음악을 비롯한 우리나라 저작권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중 FTA 내용을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5가지 분야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실연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다. 이번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 방송과 기술 장비를 통한 음반의 송신 행위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한해서 보상청구권을 부여한 것을 파악하였고, 이는 한・중 FTA를 직접적으로 불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의 성격이다. 이번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한 권리가 허락권이 아닌 금지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한・중 FTA 이행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권리 추정에 대한 것이다. 이번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자 추정에서 권리자 추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한・중 FTA 내용과 부합한다. 넷째, 베른협약상의 강제허락 제도이다.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저작물 방송에 따른 강제허락 규정이 베른협약상의 요건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섯째,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법령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은 제3차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 제도가 한층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에게 허락권이 아닌 금지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과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한・중 FTA 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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