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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인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8 - 15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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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는 다수인이 모여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의도한 범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예상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상 범죄단체의 경우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법 및 외국 법률에서도 조직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UN에서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범죄단체의 개념 및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형법상의 범죄단체보다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 소위 ‘조직폭력배’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근래에 형법상의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괴·간부·조직원의 위계질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는 그 구성목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직적·권위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속칭 ‘줄빠따’로 대변되는 폭력적·강압적인 내부규율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반면, 형법상의 범죄단체는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또는 강제력이 약한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 12.경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형법 제114조를 개정하여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동 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형법상 ‘범죄집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에 대한 각국의 규율체계, 위 협약상 규정된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살펴본 뒤, 대법원의 판결들을 토대로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및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차이점을 구별해보고, 개정 형법상 범죄집단의 도입취지 및 폭처법상 범죄집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토대로 위 협약과 조화적인 해석론을 통해 범죄집단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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