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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9 - 3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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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74개 로스쿨 중 1/2 이상이 폐교하였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계속 하락해 50% 내외이고 ‘사시낭인’에서 대체된 ‘변시낭인’이 누적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합격을 위한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0년간 운용과정에서 노정된 제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비법학사 법전원 입학생을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길러 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의 극복과 학문후속세대 양성문제이다. 로스쿨 출범시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5개 법률실무기초과목(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조윤리, 모의법정,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법률기본과목은 35학점이내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법학기본 실력을 닦지 않고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요구하면 기본실력과 다양한 법률지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법률기본과목시수 제한을 50학점으로 상향해 기초가 튼튼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학기초실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법조윤리 및 7개 선택과목은 학점이수제로 바꾸어야 한다. 법전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원의 강의시수는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평가척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간 12시간의 시수제한을 아직도 고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불충족’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령에서 학칙으로 초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어느 로스쿨에서도 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해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전원법상 허용된 편입학의 봉쇄와 함께 법치주의의 실종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실무기초과목 1~2학점 개설로 1학기 7~8학점 시수를 인정한 이상 1년 13~14학점 강의시수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2시수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밖에 유지관리비를 많이 들게 하는 도서구입비 등 각종 시설기준 등 변협의 평가기준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그 평기기준에 구속되고 있는바,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야 한다. 법전원 설립인가 당시 만든 평가기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과과정 개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강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5개 평가영역, 40개 세부평가항목들에 대하여 우수 ‧ 양호 ‧ 보통의 ‘충족’과 ‘불충족’으로 4등급으로 정성평가를 하고 있을 뿐 점수에 의한 정량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로스쿨에 면죄부를 주게 되므로 정량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0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척도가 있는바, 교육성과목표반영여부항목에 대해서는 단순히 충족, 불충족으로 2등급화하고 나머지 40개 평가척도는 4등급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 항목을 점수화할 경우 5개 법률실무기초과목의 평가와 같은 것은 5점, 3점, 1점, -1점으로 점수화하지 않고 점수편차를 줄이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부합되는 평가제도로 개선하여 고비용/저효율을 극복하고 로스쿨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로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하여 로스쿨 유관기관인 교육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 대한변협, 법전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협력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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