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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3 - 2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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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돌입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절차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로 나뉘는데, 각각의 절차가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①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② 절차개시의 효력이 강제집행 절차가 장래에 향하여 중지·금지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강제집행절차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데까지 미치는지, ③ 채무자의 면책이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의 효력에 즉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도산절차는 크게 신청 단계, 절차개시 단계, 절차종결 및 면책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은 진행단계별로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다루는 항고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도산절차의 종류, 그리고 도산절차의 진행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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