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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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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의 핵심 축 중심에 있는 핫한 남북관계의 이슈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3개항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간주한다. 신사협정(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협약이다. 본고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이고, 종전선언은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에 대한 법제적 인식이 요구되는 때임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은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라는 형식의 의미를 담은 선언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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