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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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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이 컴퓨터 코드로 작성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급부가 이행되는 장치이다. 2007년에 등장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어 2015년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자재로 스마트계약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이후 스마트 계약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히 늘어났고 일부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신속·정확하게 하고 이행 비용을 절감시키며 채무불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계약은 곤란한 문제을 일으킨다. 스마트계약의 내용이 어떤 법적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스마트계약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돼도 패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전된 디지털 자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돼 왔다. 스마트계약 자체에 중재 조항을 삽입하고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중재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하는 방안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클레로스, 주르, 아르곤 등 블록체인 기반 분권 중재 네트워크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중재 시스템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재 네트워크가 왜 분권 앱으로 구현돼야 하는지, 분권 중재 시스템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분권 중재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중재법 하에서 어떤 효력이 있을지 등을 검토한다. 분권 중재 시스템에는 장점이 많다. 분쟁 당사자 편에서 볼 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배심원 쪽에서 보면 익명성 및 독립성 보장은 큰 장점이다. 또 분권 중재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누구나 배심원 활동으로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은퇴한 사람, 장애인, 육아 부담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장점만으로 새로운 중재 시스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의 성패는 주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배심원이 대거 참여할 것인지, 그들이 열성적으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정에 맞고 세련된 분권 중재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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