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M&A 거래실무에서 주식양수도는 기업조직재편방안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지배주식의 양도로 양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승계하는 양수인이 대상회사, 실질적으로는 대상회사의 영업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는 영업양수도 및 포괄적 주식교환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양수도와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상회사와 인수회사가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해당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투자자보호라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대상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서의 참여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상회사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상법은 주주의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대상회사 주식의 제3자에게로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이후에도 주식양수도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소수주주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초래된다거나 그들의 주식양수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설령 지배주주가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배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결과로, 소수주주는, 주식양수도로 양도인인 지배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와 포괄적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회사법상 단체법적 통제법리를 개인법적인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기업조직재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수주주의 보호가 해당 주식양수도의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로 하여금 그 거래의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상법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위반책임과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양수도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통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을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법리로 두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상법은 영업양수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처럼 회사법상 단체법적 법리를 통한 통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러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는, 개인법적인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경영진 내지는 지배주주 對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의 법익이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회사법상 단체법적 법리를, 우리 법제가 제공하고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조직재편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회사법상 기업조직재편방법의 하나인 주식양수도의 효율성과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에 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양수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한방법으로 주식양수도시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법에 대상회사의 주식양수도시, 대상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