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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1 - 347 (27page)
DOI
10.15539/KHLJ.5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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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양도대상 주식이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라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결과, 모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내지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에 대한 이익을 더 이상 향유하지 않고, 그 영업을 양수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위하게 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위하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래의 실질에 주목하여 자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해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회사 주식의 처분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영업 또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인데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제한을 허용하는 목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이에게 해악 또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은 종래 우리 법원이 제시했던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의 자회사 주식처분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회사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본 사안에서의 거래로 인해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모두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대상 판결의 이와 같은 결론은 양도대상이 주식, 자산, 영업인 경우, 각 특성을 고려한 형식과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 자회사 주식양도에도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결과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저해 및 채권자의 피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형량한 결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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