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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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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2015년 1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삼각주식교환제도는 모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실질적인 주체이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부담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대상회사 주주에게는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효용을 갖고 있다.
삼각주식교환제도에는 일반적인 포괄적 주식교환의 절차가 적용되지만 그 절차운용상으로는 몇 가지 해석론적, 입법론적 쟁점이 있다. 첫째, 상법상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와의 개별적인 주식교환을 통하여 삼각주식교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둘째, 인수모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로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직접 발행하거나 교부할 수 있는지, 셋째, 자회사가 언제부터 모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공모절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지, 넷째,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 공정한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기준이란 무엇인지, 다섯째, 인수모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 국내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회사에 관한 정보, 교환대가인 모회사주식의 가치산정과 환가 등에 관한 공시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삼각주식교환제도의 의의, 효용 및 외국법의 동향
Ⅲ. 삼각주식교환의 절차와 운용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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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의 과목이고, 자기주식은 장부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익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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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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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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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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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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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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