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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갑용 (강릉원주대학교)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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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세계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교통사고 예방, 에너지의 절감, 대기오염 감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편리성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에 앞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은 바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되면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들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허용된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총 제29조에 이르는 전문의 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초적인 규정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법안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점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시험운행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노력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정책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조성이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정부의 소극적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의 미비로 인하여 IT강국으로 보여 지는 우리나라가 정책이나 입법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운전자성에 대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중에 사고발생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현행 책임보험 외에 좀 더 확대된 보험제도나 배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가 도출되어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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