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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03 - 1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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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은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운전자의 의사와 기능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 및 운행을 통제하는 현행법 체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운전 관여가 축소되고, 더 나아가 완전히 배제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혼란과 중복을 막기 위해 사안이 성숙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제조단계에서부터의 법적 검토가 교통사고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고,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시에 이루어져야 할 규제법령의 개정 방안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법적 쟁점
Ⅲ.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입법 과제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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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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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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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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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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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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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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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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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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