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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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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회 (Sk하이닉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이민규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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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라면 미국 내 소송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상 미국 내 소송은 미국법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미국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미국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는 국제상사중재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와 관할 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국법상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제1782조는 미국 내 소송의 디스커버리와 국제상사중재상 증거조사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1782조가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미국에서 논점이 되었던 제1782조 관련 과거 및 최신 주요판결을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제1782조의 적용 여부는 각 연방순회항소법원마다 다르므로, 국내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방만이 제1782조를 활용하여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한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의 중재판정 집행신청이 들어올 경우, 뉴욕협약상 집행거부사유를 활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다툴 방어 논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점차 자국 우선주위를 내세우며 보수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국제상사중재에서 미국 연방법인 제1782조를 적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장차 제1782조가 국제상사중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끝맺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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