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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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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장애인인 소비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 전 단계로서 사업자의 의사표시내용의 타당성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의 관점 이전에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단순히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바탕 위에서 사업자의 자유와 소비자(특히 장애인 소비자)의 자유가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표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한편 법률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법 제103조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셋째, 제한의 방식으로는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극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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