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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颖峰 (中國武漢大學)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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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반부패가 미증유의 중요문제로 부각하게 되었고 특히 <형법개정안(9)>와 「탐오뇌물형사사건 최신사법해석」의 반포를 계기로 형법학계에서는 반부패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의 대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반부패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뇌물범죄는 부패범죄의 전형적 형식임과 동시에 중국 부패범죄의 가장 주요한 유형이기도 하다. 뇌물의 범위는 뇌물범죄 성립범위를 결정하는 우선적 요소이고 또한 한 나라 또는 지역이 여러 가지 뇌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부패범죄 또는 뇌물범죄의 형식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므로 뇌물범위의 정립은 중국에서 낡은 문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이론적 차원으로부터 시대와 여론의 요구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응답을 도모하려도 한다. 본고는 먼저 해외 형사입법, 국제조약 및 형법이론상 뇌물범위에 관한 부동한 입법례와 이론을 소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협의형: 뇌물은 주로 재물을 가리키지만 재산상 이익도 포함한다.; 둘째, 중간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특정의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셋째, 광의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새 중국 성립 후 뇌물범위에 관한 중국 형사입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뇌물은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최협의형의 입법례라고 할 수 있겠다(다만 관련 사법해석은 이미 재산상 이익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론상 이런 입법례를 지지하는 소수설(“재물설”)도 존재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은 뇌물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시킨 탓으로 사법실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처벌의 국제조류에도 어긋나므로 뇌물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학계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는 “재산상 이익설”, “이익설”, “재산상 이익 및 부분적 비재산상 이익설”등 주요학설이 존재한다. 이상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본고는 뇌물의 범위는 확장하여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뇌물은 재물 및 직접적인 화폐적 가치를 형량할 수 있는 각종 이익으로 개념 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뇌물범위의 확장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과 비재산상 이익의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이익 자체의 가치를 화폐로 계산할 수 있으면 뇌물의 범위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본다. 뇌물범위에 관한 이상의 이해에 근거하여 본고는 특정 상황을 제외한 성뇌물(성접대)은 뇌물범죄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력과 권력사이의 거래”는 뇌물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행위를 뇌물범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범죄의 방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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