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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민 (인하대학교) 장선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5 - 2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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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금새 끝날 듯 하지도 않거니와, 또한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가까운 미래에도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그 수단들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대별하여 방역과정(‘방역대응수단’)과 ‘백신’ 및 ‘치료제’ 등의 확보에 관한 국가 역할(‘해결종식수단’)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이러한 양 범주에 관하여 우리 법제도적으로 현재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되,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백신’을 개발·확보하여 배포하기 시작한 미국, 특히 연방정부는 비교대상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예 중 하나라 하겠다. 실패든 성공이든, 불확실성 속에서 행한 이러한 미국의 법제적 대응의 경험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헌법국가 내에서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갈래의 시사점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방역대응수단’에 관해서는 잘 마련된 법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초창기 행정적 대응의 혼선은 실패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된다. 다음으로 ‘백신’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국가 역할에 관해서는 그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극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확보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재정사용 권한을 더욱 부여하는 조항을 관련 법률에 삽입하여 법률로 행정부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아울러 특별히 타격을 입는 산업과 직군 분야에 대해 국회의 특별법 등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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