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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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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대상 판례는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이 이미 제기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완전자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 대해 이미 제기된 대표소송상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필자는 일본 회사법 제 851 조 등 성문규정과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며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석하였다. 우선 일본 회사법의 경우에는 제 851 조에서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원고적격을 일정 요건하에 계속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2010년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의 Lambrecht v. O’Neal 판례 역시 대표소송 제기후 역삼각합병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회사법 제 851 조의 규정내용과 달리 조직재편 후 원고 주주는 이미 제기한 단순대표소송을 이중대표소송으로 바꾸었다.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은 미국법에 특유한 주식동시보유의 원칙을 이중대표소송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확장하였다. 필자는 나아가 상법 제 403 조 제 5 항 괄호속 문언의 해석학으로 가고 있다. 문리해석, 합헌해석 및 목적해석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규범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합목적적 확장해석의 방법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의 판시내용중 “원고의 주식 상실이 비자발적이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필자는 주식처분의 자발성 내지 비자발성 등 이른바 ‘자발성기준’보다는 조직재편 후 원고 주주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소의 이익기준’). 끝으로 필자는 다중대표소송관련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단순모자관계를 전제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으로 형성된 판례법 체계(actio pro concerno)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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