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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7 - 2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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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마련인데,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 7. 18. 개정을 통해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은 ‘해당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의 ‘해당사건’을 (a)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b)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까지 확장하고, (c) 그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재차 확장하는 것은 일반영장을 금지하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관련성’은 헌법상 비례원칙에서 근거하는 것으로서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구체적으로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주관적 관련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반출된 전자정보매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탐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권을 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i)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ii) 임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a) 적법한 압수수색 상황에서, (b)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하여, (c) 그 증거가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Plain View’이론이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당사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제출 제도가 관련성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을 잠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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