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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7 - 16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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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명문규정이 도입된 이후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는 원격 압수‧수색은 물론 역외 압수‧수색의 집행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휴대폰에 접속되어 있는 구글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우리나라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격 압수수색은 현행 압수수색제도 상 허용될 수 없기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이미 2011년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최고재판소는 역외 압수수색을 허용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대상판결
Ⅱ. 들어가며
Ⅲ. 디지털증거의 원격 압수수색과 기존의 논의들
Ⅳ. 대상판결의 검토와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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