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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성준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1 - 2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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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국회와 법원은 엄격한 사전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실제 형사사건 전부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영장전담법관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여 미리 모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무게중심을 압수수색영장 발부시점에서 실제 재판시점으로 옮기고,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기관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원은 수사기관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수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일단 수색영장 발부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색영장 집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세세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다수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실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면서, 아울러 증거능력에 대한 상당한 판례를 축적해 왔고, 이에 부응하여 수사기관은 스스로 필터팀을 운영하는 등으로 증거수집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획득과정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보다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는 엄격한 사전 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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