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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정엽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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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하여 교수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5년 유신체제하에서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그 동안 정부나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대학사회에서 축출하는 무기로 악용됨으로써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교원 임용을 순수한 사법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재임용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재임용행위를 순수한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재임용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써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에 앞서 교수재임용제도는 외국대학의 경우,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수의 신분보장,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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