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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05 - 325 (21page)
DOI
10.30833/LTPR.2020.05.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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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고령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치매환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고령에 따른 의료와 케어1) 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령에 따른 의료나 케어가 증가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임종전이라든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의료와 케어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은 2018년 3월 인생의 최종단계에 있어서 의료 · 케어의 결정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 · 케어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으로 ① 가족 등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때는 그 추정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에 대하여 최선의 방침을 취한다. ② 가족 등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때는 본인에 대한 자로서 가족등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본인에 대하여 최선의 방침을 취한다. 여기에 「가족 등」에 있어서는 본인이 신뢰를 하고, 법적인 의미에서 친족관계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친한 친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으로 성년후견인(제3자 후견인)은 당연히 「가족 등」에 포함 된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의 추정과 추정되지 않는 때에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본인에 있어 최선의 방침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ACP(Advance Care Planning)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ACP의 내용과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ACP를 작성하게 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실무자로서 성년후견인은 역할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족 등」으로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의료 · 케어팀과 대화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 ACP의 내용
Ⅲ. 실무자로서 일본 성년후견인의 역할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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