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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33 - 359 (27page)
DOI
10.56544/JBLR.2021.09.6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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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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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재정법 체계에서 국가 예산은 하나의 일반회계와 여러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자금 일부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금이 구분되어 있으면 이를 일반회계와 구분회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재정제도에는 ‘특별회계’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상 예산의 일부 자금이 일반회계 자금과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명칭은 ‘계정’, ‘자금’ 등으로 쓰지만 자금 실체가 국가 예산의 다른 자금과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질을 특별회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전체 재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유리하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 재정제도에서 국가예산 중 일반회계와 구분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인식되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법제도 현상은 「국가재정법」을 필두로 한 재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용하는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통일성 원칙이 강조되었다. 「국가재정법」도 이에 관한 통제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특별회계와 같은데 형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예산의 통합적 운용을 저해하는 제도는 전체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과 예산 실무는 형식적 의미의 특별회계에만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실질적 특별회계 문제를 「국가재정법」상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한다면, 이에 맞게 재정의 통합적 운용 원칙과 예외의 활용 및 통제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통적 특별회계 개념
Ⅲ. 특별회계 제도의 재정법적 의의
Ⅳ. 특별회계 제도의 공법적 쟁점
Ⅴ. 특별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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