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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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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정부 내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편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전체국가재정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먼저 위원회에서 편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당국으로서의 편성 권한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기획, 배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재정 전체의 운용에 관해 재정당국이 가져야 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개발(R&D)예산이 일반예산과 차별화된 기금(또는 특별회계)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예외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법에서규정하고 있는 감독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맞춤형으로 관리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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