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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원 (변호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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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 들어간 골프장 회사의 골프장회원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기업회생 실무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하여는 그간에 상당한 논의가 집적되어 있다. 특히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일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성 인정 문제, 인가 전 M&A 및 담보신탁 관련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회원권자의 권리보호 문제, 그리고 골프장 회사의 도산 전 골프장회원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 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상당한 권리변경을 감내하여야 하는 골프장회원권의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허용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실질적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골프장 회사의 도산절차 내에서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기존 논의들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종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의무승계 조항이 신탁 공매와 기업회생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골프장 회생절차 내 회생계획수립 시 골프장회원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배려하는 것, 채권단협의회의 추천에 따른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선임, 그리고 공익채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회원권에 대한 분양보증제도의 도입, 예탁금회원제 골프장회원권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칙에 대한 약관규제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이들 논의에 추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들을 위한 소규모 채권자협의회의 인정 및 그들을 위한 절차적 참여 권한의 보장을 통해 굳이 입법적인 조치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법절차 운용의 재량행사 등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 중 시설이용권이 비금전채권으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생계획에서는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관행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상 회생채권은 금전화, 현재화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골프장 회사의 영업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거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기업존속수단으로서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비금전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금전화, 현재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채무자 기업의 존속,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타당한 배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듯하면서도 조화시켜야 할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바,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회생절차 내 권리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내 사법절차에 대한 운용의 묘를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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