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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예탁형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의 권리
Ⅲ. 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의 설정과 사해신탁의 성립 여부
Ⅳ. 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의 실행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의 승계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비록 입회신청자가 입회신청시 입회승인의 거부 내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이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12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9014 판결
당초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국내 회원권보다 입회금을 할인하여 분양한 해외 회원권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수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 회원권의 현재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 할인율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 입회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골프장의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7. 30.자 2013라1505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112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은 입회희망자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회칙상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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