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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숙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9 - 6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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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호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두 번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의 주요 논점은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의 위헌 여부(입법적 정당성)와 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처벌규정의 입법적 정당성 판단에서 범죄의 설정에 대한 판단척도의 제시 및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률주의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96헌가20 결정에서 금지의 실질이 법적 성질이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하였다. 그 후 노조법은 구법에서의 ‘단체협약에 위반한’을 6가지 ‘사항을 위반한’으로 개정하였다. 2006헌가9 결정은 개정 전의 처벌규정과 달리 처벌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정된 처벌규정은 법률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을 구체화하고 두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어 논증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상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의 판단에 그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논점인 형사처벌 자체의 위헌 여부, 다시 말해서 처벌규정의 입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판단척도, 즉 범죄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사회적 악성 및 보호법익)과 형벌의 필요성(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형법 및 헌법이론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검토 결과,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사회유해적인 ‘형법’ 법익 침해행위라 할 수 없고, 처벌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즉 현행법체계에서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와 구제절차 등 안전장치를 넘어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며, 사법의 규율대상인 단체협약 위반행위, 즉 계약위반행위는 형사불법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을 근거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인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96헌가20 결정은 구법상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이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성요건의 형식적 측면에서 구법상 ‘단체협약에 위반’이든, 현행 노조법상 6가지 ‘사항 위반’이든, 여전히 금지의 실질은 단체협약에 있음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96헌가20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행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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