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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2 - 26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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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극적 동의(No Means No) 모델 및 적극적 동의(Yes Means Yes) 모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은 높을 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법계 국가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 정합적인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 동일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의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강한 피해자상’을 근간으로 하는 소극적 동의(No Means No) 모델을 채택한 독일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약한 피해자상’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법상의 동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도입에 앞서 책임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 취지 등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논의를 점진적으로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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