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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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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일본은 최근 이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형법 개정은 2017년 성범죄 관련 규정을 1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다음 불과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개정형법은 비록 No Means No라는 소극적 동의모델을 채택하긴 했으나 비동의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가 비동의간음죄의 모범으로 삼아왔던 미국, 영국 및 독일과도 차별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시사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준강제성교등죄와 강제성교등죄를 합치고 부동의간음죄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폭행·협박과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은 물론 다양한 경우에 성범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배우자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성교등’의 범위도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강간 및 유사강간과 유사해졌다. 이러한 개정은 논의과정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를 두어 전문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논의에 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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