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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4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64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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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농장은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과 동면, 김해군 진영면 일대에 위치한 대평원에 소재하였다. 일본의 담배왕이라 불리던 무라이 기치베가 창립하였다. 그는 황무지 개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농장을 조성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 소작농을 모집하여 기간지 조성의 임무를 부여했다. 농장은 양자를 별도의 소작조합을 조직하여 관리했다. 조선인은 차별적으로 대우했지만, 다른 농장보다 소작료와 소작조건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았다. 소작권은 지역사회라는 한계, 농장의 묵시적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물권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진영 농장은 쇼와(昭和) 금융공황의 여파로 하자마에게 매각되었다. 그는 무라이 시절 통용되던 물권적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작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장을 경영했다. 일본인 소작농은 먼저 이에 반발하여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양자는 束分制로 타협했으면서도, 조선인 소작농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여파로 조선인 소작농이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양자는 반타작제로 합의했지만, 비료대금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하자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그러나 소작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6할 소작료, 비료대 전액 소작인 부담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농장이 설립한 동면수리조합은 재해와 증수익 감소 등으로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러나 조합비는 내려야 했다. 조합은 예산이 부족하여 기채로 메꾸어야 생존이 가능하였다. 빚은 계속 늘어났다. 당시 농촌경제는 지주와 농민 모두가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양자는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자마는 농장을 처분하고, 산업‧금융자본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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