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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107 (39page)
DOI
10.51617/karbl.2022.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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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제423조). 그러나 위 명제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수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양도통지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양도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판례와 같이 채권양도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액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증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상태의 변경을 이유로 민법 557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원인관계가 부인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에 의하여 부인되어 소유권이 회복되어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파산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증여자의 파산관재인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소유권이 파산재단에 회복되면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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