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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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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에는 제34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를 한 다른 채권자 또는 집행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민사집행법 제3항)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기 위한 본안소송이기 때문이다.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 중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선고로 중단되므로(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반면에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때에는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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