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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0 - 5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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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구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핀란드는 글로벌 보건의료 R&D 허브로 우뚝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 목표는 신뢰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여 적어도 유럽연합 내에서 보건의 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만큼은 선도국이 된다는 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핀란드 정부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실현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정부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외생적 상황과 풍부한 가용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위적 국내 현실에도 불구하고 GDPR에 의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 이용이 제한되는 법제도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GDPR에서 과학적 연구에 관해 부여한 입법 재량을 행사하여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독자적인 법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5월 1일 제정된 「보건⋅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차이용법」’)」은 바로 이러한 핀란드 정부의 자구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 교육, 지식관리, 규제 등 - 을 위해 보건⋅복지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원스톱쇼핑(one-stop-shop)’ 원칙에 따라 Findata라는 단일한 데이터허가기관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활용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이차이용법」은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의 보안 요건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차이용법」에 따른 보건⋅복지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Findata의 안전한 운영환경 안에서 원격으로만 가능하다.
핀란드의 「이차이용법」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권익 보호와 혁신 및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당위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실효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이차이용법」 제정 이전 핀란드 정부가 직면했던 유사한 정책적 갈등 구조와 데이터 관리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란드의 「이차이용법」 입법사례를 연구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및 법제 환경을 개관하고, 「이차이용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핀 후, 이 법률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국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핀란드의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및 법제 환경
Ⅲ. 「보건⋅복지데이터의이차이용에관한 법률」 검토
Ⅳ.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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