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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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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누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로 창출된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빅데이터에 대한 과세문제는 빅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빅데이터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지만, 최근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개념이 정립되었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유통・거래・활용 등과 관련된 행위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산업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의 개념을 보면, 빅데이터가 데이터에 포함되거나 데이터와 동일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즉 데이터 자체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데이터가 어느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데이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타당할 것이고, 그 개념에 따라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의 거래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과세기준은 국가마다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빅데이터의 국제적 거래에 관해서는 과세관할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는 세법상 무형자산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국제거래 역시 무형자산의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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