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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7 - 114 (28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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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소위 ‘MZ세대’의 등장으로 문화와 분위기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문신을 과거의 반사회적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예술 또는 패션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문신시술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마주하는 문신시술소의 경우 대부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신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 보건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에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처럼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여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시술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에서도 문신시술행위를 「의사법」 제17조 위반이라 판단하며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판례의 경향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최고 재판소에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의 분석을 통해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신시술행위와 관련한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
Ⅲ. 문신시술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성 판단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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