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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규엽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7 - 2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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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에 따를 때 문신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취급되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의 문신시술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일탈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문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라졌고, 문신은 보편적 사회현상 및 문화적 트렌드로자리잡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법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문신을 몸에 새기기 위하여 홍대 타투골목 등의 트렌디한 문신시술소 등을 찾아가 문신사들로부터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 글은 문신 관련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 해결방안인 문신사 자격제도의 입법적도입 이전에 해석론으로서 문신시술의 과잉처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임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의 무면허 의료행위죄 구성요건해당성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문신시술에 대한 정당화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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