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법적 특성과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이들 조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제29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음반’ 과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국제조약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였음에 반하여, ‘현대백화점 사건’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음원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것을 판매용 음반이라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비추어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구 저작권법상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음반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스타벅스 사건’이나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제29조 제2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선고된 일종의 ‘사례판결’ 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