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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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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모두 빅데이터 산업 등 ICT분야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러한 산업이 가져올 개인정보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여 비록 형식과 수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별 입법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 측면으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및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른 보호 조건들이 외국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등이 체결된다면 해결될 것이나 현재는 세이프하버협정의 무효화 이후 국제조약보다는 EU-US Privacy Shield 및 EU–US Data Privacy Framework와 같이 양자 간 협약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EU-US Privacy Shield 및 EU–US Data Privacy Framework와 같은 최근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용실태 및 그 함의를 분석・검토하는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체계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국제적 보호 수준이 적용된 개인정보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이전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국가 간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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