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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 제8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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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ㆍ비구니는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布薩)이라 불리는 의식에 참석해야 한다. 포살은 낭송되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戒本)를 들으며 보름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범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백ㆍ참회함으로써 청정성을 회복하는 일종의 멸죄(滅罪)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살의 실행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포살을 주제로 하는 율장의 두 건도, 즉 「포살건도」와 「차설계건도」 간에 나타나는 서로 상치(相馳)하는 듯 보이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포살건도」 ‘서문(nidāna)’에 의하면, 포살은 바라제목차를 들으며 보름 동안 자신의 범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범계 사실이 있다면 고백·참회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 의식에는 죄를 지은 비구를 포함하여 동일한 현전(現前)승가에 속하는 비구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차설계건도」에서는 범계비구는 포살에 참석해서 바라제목차를 들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포살건도」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기술이 발견된다. 이들 기술에 따르면, 범계 사실이 없는 청정비구만이 포살에 참석할 수 있다. 만약 범계비구는 포살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포살을 실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빨리율과 그 주석을 중심으로 이들 관련 기술을 재검토하며 이들 기술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두 건도 간에 보이는 기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기술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음미해 보면, 포살은 청정비구의 참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자신의 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긴 채 포살에 참석한 경우에도 포살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포살 그 자체가 멸죄의식은 아니며, 멸죄는 포살에서의 ‘고백’을 기반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요컨대 포살의 실행 목적은 현전승가의 구성원 모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범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정승가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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