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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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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 외에도 교육자나 심지어는 피교육자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참여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떠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차별을 점진적 또는 단계적 실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불가침의 천부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교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교사의 수업권은 기본권이 아니라 교사의 지위에서 나오는 하나의 직권으로 보는 견해가 많거나 학문연구의 자유의 일환에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수의 강의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설립자 등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방이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합헌적 제한에 해당하며, 교사 및 교수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도 적법절차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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