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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9 - 2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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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불변의 자연법적 원칙으로서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심지어는 국가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전부터,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 근거하여 인정되어 오던 기능적 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현대 형사사법구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탄생하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 의하여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붕괴되었다. 우리나라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에 관한 아무런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인 영장의 청구에 대한 재량적·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징계·해임·체임권 등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되는 실질적인 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해서까지 지배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다르게 검찰 본연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기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비교 대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기능에 따른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준수를 위하여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일하게 우리나라 검찰만이 다른 하나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수사―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현행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우리나라는 다른 비교 대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더 위 원칙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검찰 권한의 임의적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권력 분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목격하여 왔고, 안타깝게도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은 공평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검사들은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다. 모든 권력을 가진 인간은 불신되어야 한다. 이제는 검찰을 탄생하게 한 기능에 따른 권력 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서, 검찰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올바르고 중립적인 비교형사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자연법적 원칙으로서 기능에 따른 권력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다른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는 어떤 방식과 정도로 동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원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등의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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