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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이병근 (충주경찰서)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5 - 84 (30page)
DOI
10.30833/LTPR.2018.0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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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검사제도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법구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제2문이 근거해 있다. 헌법에 근거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보장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는 미약하다. 근대국가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인바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가일수록 권력분립 원리는 국가기관의 운용에 있어 상식으로 통용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적지 않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역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사권 구조조정을 통한 검찰 권력의 조정은 피해 갈 수 없는 현시적 과제이며 전근대적인 검찰제도의 합리적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의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 및 기소권 독점구조의 개선책은 경찰과 검찰의 협업관점에서의 형사절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제강화와 경찰권 비대화 예방책도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입법연혁
Ⅲ. 영장청구권 및 수사구조에 관한 주요선진국의 입법례
Ⅳ. 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Ⅴ. 개선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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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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