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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제희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8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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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예심 제도의 존재는 우리 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월치 않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심수사판사가 우리의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와 프랑스의 검찰을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애로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가 있으나, 프랑스의 검사는 소추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활발한 수사지휘와 특정범죄에 관한 거점수사부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히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국제테러범죄, 대형 금융경제범죄, 다국적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해 신속한 형벌권을 집행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그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여 필연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그 권한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검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다. 범죄에 맞서 검찰이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최일선에서 그 활약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한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 역시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다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과연 그동안의 검찰의 지위에 관한 오랜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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