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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슬기 (성결대학교 신학과 Th.M 통합과정)
저널정보
수원교회사연구소 교회사학 교회사학 제1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20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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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순조 즉위 초 조선 정부가 서교 대응의 다양한 층위에 있어 가장 극단적·보수적 형태인 척사를 서교 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사옥이라는 형정을 도입하여 서교도들을 징치하게 되었던 원인과, 19세기 척사위정론의 초기 단계, 그 원형이 형성되는 배경 및 과정을 서교 금지방안의 단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서교 집단의 확산이 체제 전복에 대한 불안을 가중 시키자, 정부는 서교 신앙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조대의 전통적 이단 교화정책을 형정 위주의 징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 서교를 형정이 불가피한 대상인 사학(邪學)으로 개념화하며 척사의 논리를 세워갔다. 또한 법적 정당성의 문제, 각종 사회적 폐단과 그로 인한 민심 이반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국적인 규모의 서교 금압책인 사옥을 강행하였다. 1801년의 신유사옥은 총 네 단계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남인사대부 및 정약종 관련 인물 체포, 둘째, 전국적 범위의 서교도 색출, 셋째, 주문모 신부의 체포와 모반 혐의의 추궁, 넷째, 유항검, 황사영 등의 체포로 인한 대역모반죄의 처결이었다. 사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학 처벌기준이 되어 정순왕후의 토사반교문 반포를 통해 법제화 되었고, 이는 항상적인 서교징치의 규범으로서 이후 80년 동안 서교 대응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정부는 이전보다 제도적으로 향상된 서교 금압책인 사옥을 통해 서교 탄압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위정(衛正)의 방안으로 확립된 사옥의 집행을 거듭하며 19세기 말 민의식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경직된 대응만을 고식적으로 되풀이 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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