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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7 - 7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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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은 위 2013년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일견 세관의 통관검사절차와 유사한 외양을 갖추었더라도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위 2017년 판례를 계기로 학계는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때, 수사는 ① 수사기관이 ② 수사의 목적으로 ③ 행하는 활동이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때 개시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수사 개념을 적용하여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범죄의 인지 시점,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여부,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 등 다양한 사안에서 서류나 사안의 형식이나 외양이 아닌 그 실질을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형사소송법 규정 및 법리를 선택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실질설’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위 2017년 판례는 대법원이 실질설에 따라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한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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