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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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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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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종종 강력범죄로 비화되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층간소음에 대한 다툼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이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법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사인 간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민사법적 구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 민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면밀히 검토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개념에 내재된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측정방법 등을 통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음질 또는 음량의 소리’라고 정의되는데,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소음 관련 법령이나 주택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행정법적 법령들인 소음관련 기준들이 민법상 관련 규정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민사법적 구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판례와 학설에서는 대체로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법 상의 소음관련 기준의 준수여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교섭경과 등과 함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방해에 대한 민사법적 해결의 중심에는 민법 제217조가 있다. 먼저 동조 제1항에서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자에게 적당한 조치의무를, 제2항에서 그러한 생활방해가 통상적 용법에 맞는 사용에서 유발된 경우라면 피해자 측이 수인할 의무를 각각 부과한다. 이 규정의 본래적 목적은 소유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해결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구성이나 사용된 용어들 모호성 내지 포괄성으로 인해 해석상 난해함은 물론 오랫동안 학자들 간의 많은 견해 대립을 낳고 있다. 또한 생활방해를 둘러싼 종래 민사법적 논의는 수인한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 제217조의 법문에 충실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1항의 ‘적당한 조치’의무는 층간소음이 다른 공동주택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수인한도의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하되, 그 내용을 달리하여 한다. 이것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면서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정적 보상청구를 인정하면 족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인의무가 인정될 수 없어서 층간소음의 유발자가 부담하는 조치의무는 피해자에게 대한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청구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해배제청구는 민법 제214조, 손해배상청구는 제750조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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