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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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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5 - 3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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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를 받는 주민들은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사전적(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에 대한 방지청구권의 판단요소로서의 인용한도가 동일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의 소음이 환경기준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공작물책임도 특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수인한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법상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방해를 받는 피해주민에게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대책을 이행하게 할 방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즉, 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방지를 위한 방지청구권의 수인한도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인한도보다 높아야 하고,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어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수인한도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법상의 환경기준인 소음도 측정에 있어서 건물 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소음이 환경침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을 검토한 결과 방지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의 적당한 조처 청구권에서 찾아야 한다. 수인한도의 판단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발전된 수인한도론에 의하기 보다는 민법 제217조의 인용한도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정도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인한도보다 높아야 한다. 고속도로와 아파트의 건축시기의 선후관계는 수인한도의 판단에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음도 측정을 건물 밖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은 공법상의 환경기준의 객관성을 잃게 하고 비교기준의 동일성이라는 면에서도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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