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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2 - 216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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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 문제의 본질은 주주들의 손익 문제이다. 법인계좌만을 보호하는 현행 회사법 해석론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일반주주들의 손해가 방지되고 피해가 구제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방법이나 평가규정과 같은 비송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도 포함토록 하는 법률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의 의무 도출은 상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사와 주주 간에는 위임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판례 및 주류 해석론(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적인 법리구성도 필요하다. 민법에 의한 법리구성은 적어도 합병비율 조항에 관해서만큼은 상법에 의하여 민법상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민법의 대리 및 위임과 관련된 조문들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의 대리법리에 의한 구성에 의할 경우,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본인의 허락이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이므로 민법에 의하건 상법에 의하건 이해상충 해소가 핵심이다. 계열사간 거래에 이러한 해석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열사 간 합병 문제의 본질은 지배주주에 의한 이해상충이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한 이해상충 해소 법리,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주주이익 보호 규범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 관념적인 분석보다는 누구의 계좌에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돈 계산’을 해보는 실사구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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