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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0 - 27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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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규율하는 민법 제109조가 동기의 착오를 명문으로 배제하였음에도 그 규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의 규율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시도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기의 착오를 원칙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는 민법 제110조를 근거로 동기의 착오를 규율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동기의 착오가 규율되어온 경우를 상대방의 잘못된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험의 귀속을 정당화하고, 민법 제110조의 경우를 해석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이 문제의 근거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동기의 착오에 대한 규율상의 문제를 개정론이 아니라 해석론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착오취소제도도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논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의 개선논의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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