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1 - 4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전 (1958년)은 일본 메이지민법(의용민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로는 민법안 심의록(1958년)이 있다.
민법안 심의록의 참고입법례를 보면 재산법의 부분(제1편~제3편)에서는 일본 메이지민법의 재산편(1896년) (제1편~제3편) (심의록에서 ‘현행법’으로 표시)과 한국 민법전이 ① 그 조문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것이나 ② 그 입법취지가 유사한 것으로 하는 여러 조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의록은 이러한 조문에 대한 우리 입법자의 이유설명이 없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한국민법 조문의 입법자 의사는 이에 대응하는 메이지민법의 것을 참조하여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이 아닌 조문에서는 각각 해당 참고 입법례를 통하여 일본민법과 다른 입법이유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안 심의록의 가족법의 부분(제4편과 제5편)에서는 일본 메이지민법의 가족법 (1898년) (제4편과 제5편)과 1945년 개정 일본민법(제4편과 제5편)을 참조한 조문이 많이 있다. 심의록의 참고입법례로 이것들만 제시된 조문도 있다. 이러한 조문에서는 각각의 상응한 입법이유를 참조하여 우리 입법이유를 보충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이 아닌 조문에는 해당 참고 입법례의 입법이유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심의록의 참고입법례를 통하여 한국민법과 일본 메이지민법 등의 관계를 여러 유형으로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일본민법의 부분(Ⅲ)에서는 메이지민법의 조문의 입법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일본어로 된 자료를 소개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향후 이 기초연구가 우리 민법 제정 당시에 참조한 일본 메이지 민법조문의 관계를 후속연구에서 각론으로 분석하여 우리 민법의 입법이유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법안 심의록(한국)(1958년)
Ⅲ.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일본)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2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