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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2 - 29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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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우선 2008년-2012년(제1단계)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하고 실시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후, 2013년(제2단계)에 우리에게 적합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최종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운영적 성격으로 시작된 결과, 지난 5년간의 시범적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행 5년차이던 2012년 7월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시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하였고, 2013년 3월 6일 제8차 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일부 반영한 최종형태(안)를 확정 의결한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법무부 안을 포함)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상사건의 축소, 개시요건, 배제결정과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의 효력, 검사의 재의견진술권 등이다. 이를 비교한 결과 그 어떠한 안(案)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이념과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한 정부안이 19대 국회 임기 말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게 된 셈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구축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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